한국미래교육학부모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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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설 한국미래교육학부모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에 따라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위하여 미래열린 · 평생학습 및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한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회는 한국미래교육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
The Parents' Meeting in KAFES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67-1, 수진빌딩 508호에 둔다.

제4조 (사업)학부모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미래사회 학부모들의 자아실현 연찬
2. 학부모 교육공동체 및 자녀교육 자존감 실현
3. 공교육 품질 평가 제공 및 정보교환
4. 지역사회 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및 봉사활동
5. 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학부모회의 회원은 학부모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뜻을 같이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회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부모회의 정관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학부모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거나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전국(시·도)미래교육학부모회


제9조 (조직 및 명칭) 학부모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국미래교육학부모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자율적으로 운영 한다.

제10조 (분담금) 전국미래교육학부모회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일정액의 분담금을 당해연도 말까지 학부모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2. 정관 변경 사항
3. 예산과 결산,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등
② 총회는 그 기능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1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되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사는 서면출석을 제외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부모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6인 이내(전국 시·도 지역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
3. 운영위원 32인 이내(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 포함)
4. 사무총장 1인
5.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 해임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학부모회를 대표하며 학부모회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학부모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사무총장은 학부모회의 일반사무를 총괄 지휘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부모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19조(회장 및 감사의 직무 대행)

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가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회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의 예산 ·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부모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학부모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 제 12조 제 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 제 15조 제 3항의 실행위원회 결정사항이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운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 개최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의결 제척사유) 회장, 부회장 또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자신과 학부모회의 이해가 상반될때


제7장 재산과 회계


제24조 (재산의 구분)

① 학부모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초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25조 (재산의 관리)

① 학부모회가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부모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운영재원)

① 학부모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및 기부금
3. 전국(시 · 도)미래교육학부모회의 분담금
4. 사업 수입금
5. 기타 수익금
② 회원의 회비 및 지역 미래교육학부모회의 분담금액 책정, 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학부모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후원금, 기부금 등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27조 (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사업 및 결산보고)

① 회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내용을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장 기구 및 조직


제29조(사무국) 학부모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통괄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0조(고문 및 자문위원) 학부모회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31조(해산등) 학부모회 네트워크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학부모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2조(운영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