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미래교육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심의 의결 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준용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제소인 및 피소인에게 통보한다.
제4조 (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제소인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련자들의 인적사항, 제소내용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의 절차 및 종류)
①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제소내용, 조사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2. 징계 내용과 징계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 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3.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표절에 대한 조치)
①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② 본 학회는 다음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③「미래교육연구」 및 기타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포함) 내용에 대한 확정은 학회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④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재심 기회가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미래교육연구,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인터넷 「미래교육연구」에서 논문 삭제
3. 한국미래교육학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미래교육연구」에 표절사실 공시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 통보
제7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8조 (재심청구)
① 윤리위원회가 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의 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내에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④ 윤리위원회는 기존의 심사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과 필요하면 추가정보를 요청하여 검토하여 15일 내에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제9조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① 본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