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연구윤리규정

HOME     한국미래교육학회     학술지투고·연구윤리규정

컨텐츠 내용입니다.


한국미래교육학회 윤리규정

한국미래교육학회 윤리규정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학회 및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회원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한국교육의 학문적 발전과 교육현실 개선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8.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9.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10. 회원은 윤리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학문적 양심과 보편적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