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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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연구』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미래교육학회의 학회지인 「미래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대상)

1. 심사는 기획 논문을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발표 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획 논문은 한국미래교육학회가 원고를 청탁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논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 (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1.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명시된 각 평가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의견서에 기재한다.
2. 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논문심사표와 같다.
3.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결과에 따라 심사대상 논문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의견서에 기재한다. 단, 평가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만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의견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의견서에 게재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게재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게재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심시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보완)

1. 논문 심사의뢰 시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2. 논문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