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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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연구』 발간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인 「미래교육연구」의 발간에 따르는 원고의 접수, 심사,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 발간 목적 및 내용)
본 학회가 수행하는 학문 활동은 좁게는 각자 자신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며, 넓게는 한국 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과 한국미래교육학회의 학문적 성장을 이룩하는 일로 귀착된다. 학문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회와 회원들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학술활동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학회가 이러한 학문적 사명을 도모하는 데에는 각자가 나름으로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연구결과를 보다 세련되고 예리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 또한 필요하다. 본 학회의 학회지인 「미래교육연구」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학 전반에 관한 미래 지향적 학문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창간되었다. 다시 말해서, 「미래교육연구」의 목적은 초,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분야를 비롯하여 미래교육 전반에 관한 이론적 탐구를 자극하고 각자의 연구성과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학문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있다.


제3조 (주관)
「미래교육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지가 발간되기 30일전에 소집하여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투고된 논문을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은 대학교와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사 중에서 연구업적, 학회활동, 전문성, 저명도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 (게재원칙)
본 학회지는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의 연구물의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회지는 연 4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도별 1호의 발간일은 1월 31일, 2호의 발간일은 4월 30일, 3호의 발간일은 7월 31일, 4호의 발간일은 10월 31일로 한다. 단, 2019년 9집 1호의 경우만, 8집 3호 (12월 31일자)와의 발간 간격을 고려하여 발간일자를 2월 28일로 한다.


제9조 (게재논문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회원 개인이 제출하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관련 연구물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10조 (원고모집 시기)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연중 수시 접수하되, 1호는 11월 30일, 2호는 2월 28일, 3호는 5월 31일, 4호는 8월 31일을 마감일로 한다.


제11조 (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일반논문을 게재하려고 하는 자는 논문 게재 신청 시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인 이상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 모두 회원이어야 한다.


제12조 (투고방법)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구분되어야 하며 소속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원고제출 시에는 논문명과 저자명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을 기재한 논문표지를 따로 작성하여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논문 원문에는 인적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는다.
3. 투고자는 1과 2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본 학회에 송부하거나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다.


제13조 (논문심사절차)
일반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 절차로 진행한다.

1. 1차심사시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 논문 각 1부를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중의 하나로 판정을 하여, 판정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표'에서 인적사항을 삭제하여, '논문심사표를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4. 1차 심사에서 '수정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 받은 논문의 경우에 투고자는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 논문과 '수정보완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당초의 심사자는 2차 심사를 통해 수정사항을 검토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또는 '게재 불가' 중 한 쪽으로 재판정을 한다.
6. 편집위원회는 3인 이상의 심사자가 최종적으로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내린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인의 심사자만이 최종적으로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결정하거나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7.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최종심사결과를 알리고 심사 완료한다.


제14조 (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자는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 항목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논문심사표'에 포함된 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세분화된다. 심사자는 각 항목 별로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그것을 고려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그리고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수정사항을 명기한다.

1. 제목과 내용의 일치도
2. 연구 내용의 독창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도
4. 연구 방법의 적합성
5. 자료 선정의 적절성
6. 논리 전개의 타당성
7. 문장의 명확성
8. 예상되는 학문적 기여도


제15조 (논문 심사비 및 논문 게재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및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심사비 및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논문 심사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논문 심사비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 게재비: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은 1편당 300,000원, 연구비의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편당 100,000원의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단, 원고의 분량은 학회지 판형 20매를 기준으로 하며, 이 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1쪽당 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4. 학회지 발행 시 투고자는 본회에 별쇄본 발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별쇄본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고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위의 '논문 심사비 및 논문 게재비 규정은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으며, 신규 적용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