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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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교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미래교육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채택을 결정한다.
2. 본 학회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할 논문의 심사와 채택을 결정한다.


제4조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5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발간규정과 투고 및 심사규정) 본 학회 학회지의 발간규정과 투고 및 심사규정은 본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